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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14 2018고단2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0. 4. 22:04경 여수시 B건물 C동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D 체어맨 차량을 후진하여 주차하던 중 E 소유 F 그랜저 차량 뒷부분을 체어맨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E의 딸 G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I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8경부터 22:28경까지 수회에 걸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랜저 차량 소유자인 E에게 “나중에 두고보자.”라며 말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4. 22:04경 여수시 J에 있는 K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하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특히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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