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5가합2525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 사실 부동산의 취득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2008. 4. 16. 인천 부평구 C 공장용지 41938.5m² 중 12699/25398 지분(이하 지분을 ‘이 사건 계쟁지분’이라 하고, 위 토지 전체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8. 12. 29. 회사 분할에 따라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계쟁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12699/25398 지분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가 2009. 10. 21.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독립당사자참가인은 D와의 2004. 9. 16.자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09. 7. 23. 인천지방법원 2009카합1842호로 이 사건 계쟁지분 중 3308.1/20969.2 지분에 관하여 가처분 결정을 받아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2009. 7. 23. 제53512호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쳤고, 2012. 6. 28. 서울고등법원 2011나17771(본소), 2011나75791(반소)로 원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으로부터 130,600,83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2004. 9.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이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출 및 담보신탁계약 피고 주식회사 신안상호저축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은 2010. 3. 25. 원고 및 E와 사이에, 피고 신안상호저축은행이 E에게는 8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는 133억 원의 범위 내에서 마이너스 대출 방식으로 이 사건 계쟁지분 및 E의 지분에 설정된 제한적 권리나 분쟁관계를 정리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이자 연 10%, 연체이자 연 25%로 대출하여 주기로 약정하면서, 원고와 E가 상호보증하도록 하였고, D도 원고와 E의 채무에 연대보증함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