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 사실 부동산의 취득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2008. 4. 16. 인천 부평구 C 공장용지 41938.5m² 중 12699/25398 지분(이하 지분을 ‘이 사건 계쟁지분’이라 하고, 위 토지 전체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8. 12. 29. 회사 분할에 따라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계쟁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12699/25398 지분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가 2009. 10. 21.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독립당사자참가인은 D와의 2004. 9. 16.자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09. 7. 23. 인천지방법원 2009카합1842호로 이 사건 계쟁지분 중 3308.1/20969.2 지분에 관하여 가처분 결정을 받아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2009. 7. 23. 제53512호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쳤고, 2012. 6. 28. 서울고등법원 2011나17771(본소), 2011나75791(반소)로 원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으로부터 130,600,83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2004. 9.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이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출 및 담보신탁계약 피고 주식회사 신안상호저축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은 2010. 3. 25. 원고 및 E와 사이에, 피고 신안상호저축은행이 E에게는 8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는 133억 원의 범위 내에서 마이너스 대출 방식으로 이 사건 계쟁지분 및 E의 지분에 설정된 제한적 권리나 분쟁관계를 정리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이자 연 10%, 연체이자 연 25%로 대출하여 주기로 약정하면서, 원고와 E가 상호보증하도록 하였고, D도 원고와 E의 채무에 연대보증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