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지급명령의 확정 원고는 2017. 1. 20. 주식회사 F( 이하 ‘F ’라고 한다 )를 채무 자로 하여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7차 전 6093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7. 2. 15. ‘F 는 원고에게 962,800,000 원 및 그 중 270,000,000원에 대하여 2017.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는 취지의 지급명령결정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결정을 송달 받은 F가 2017. 2. 23. 이의 신청 포 기서를 제출하여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등기의 경위 1) F는 2009. 10. 21. 인천 부평구 D 공장 용지 41,938.5㎡ 2016. 1. 26. 인천 부평구 D 공장 용지 20,969.3㎡ 와 E 공장 용지 20,969.2㎡ 로 분할되었다.
중 12,699/25,398 지분( 이하 위 지분을 ‘ 이 사건 계쟁 지분’ 이라 하고, 위 토지 전체를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계쟁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12,699/25,398 지분( 이하 ‘G 지분’ 이라 한다 )에 관하여는 G 주식회사( 회사 분할 전 상호 : 주식회사 H, 이하 ‘G’ 이라고만 한다) 가 2008. 4. 16.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2) 피고(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 는 2010. 3. 25. F 및 G 과 사이에, F에는 80억 원의 범위 내에서, G에는 133억 원의 범위 내에서 마이너스 대출 방식으로 이 사건 계쟁 지분 및 G 지분에 설정된 제한적 권리나 분쟁관계를 정리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이자율 연 10%, 연체 이자율 연 25% 의 조건으로 대출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대출 약정’ 이라 한다). 아울러 이 사건 대출 약정의 담보로 이 사건 계쟁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0. 3. 26. 접수 제 17466호로 채권 최고액 1,000,000,000원, 채무자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