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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0 2017나4859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김해시 C 도로 340㎡ 중 25분의 6지분 등기부 순위번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해시 C 도로 3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5분의 6 지분(등기부 순위번호 3번, 이하 ‘이 사건 계쟁지분’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위 계쟁지분에 관하여 2013. 10. 22.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115362호로 2013. 10. 1.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원고의 장녀인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김해시는 2016. 4. 25.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계쟁지분을 매수하고, 2016. 4. 27.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37555호로 피고 김해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에게 피고 김해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받아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받은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계쟁지분을 자신에게 증여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의 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인 확인서면의 우무인이 위조되었음이 밝혀진 이상, 증여계약 진정 성립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계쟁지분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절차위반으로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하고,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이 사건 계쟁지분에 관한 피고 김해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부동산등기법 제51조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가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등기신청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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