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적색 점멸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를 하였고, 그 교 차로를 진입하여 진행하면서 다른 운전상 주의의 무도 다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설령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 적색 등화의 점멸 신호에 따라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교차로의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 ’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는 편도 2 차선이고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는 편도 1 차선으로서 피해자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가 주된 도로였고,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는 양측의 진행방향에서 모두 적색 등화가 점멸 중인 상황이었다.
2)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았는데, 이와 같은 두 차량의 위치와 충격 부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차량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후 피고인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였음이 분명하다.
3) 또한 피고인 차량이 일시정지하여야 할 정지선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 사이의 거리, 피해자 차량 조수석 부분과 피고인 차량 앞부분이 파손된 정도, 그와 같은 정도의 파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