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C 전 787㎡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1, 12, 13,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D 대 722㎡( 이하 ‘ 원고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토지에 연접한 화성시 C 전 787㎡( 이하 ' 피고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토지에 관하여는 1969. 12. 19. 분배 농지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E에게 상환 완료되어 1969. 4. 3. E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가, 2011. 9. 15. F 명의의 2011. 9.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고, 이후 2015. 11. 23. 원고 명의의 2015. 10.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다.
피고 토지에 관하여는 1992. 5. 12. G 명의의 1973. 1. 5.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져 있다가, 2009. 2. 4. 피고 명의의 2008. 9. 28.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라.
한편, 원고 토지 지상에 건축된 건물( 이하 ‘ 이 사건 침범건물’ 이라 한다) 중 일부가 피고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피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9, 20, 21, 22, 23, 24,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다) 부분 48㎡ 지상에 건축되어 있고, 피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나) 부분 67㎡ 가 이 사건 침범건물의 위요지로 사용되고 있다[ 이하 피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나) 부분 67㎡ 및 피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9, 20, 21, 22, 23, 24,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다) 부분 48㎡를 통틀어 ‘ 이 사건 계쟁 토지’ 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제 1 심의 한국 국토정보공사 화성 지사장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