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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6 2017노118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 B, D, E, F, G에 대하여) 검사는 공소사실 제 2 항 중 피고인 A, B, C의 ‘ 안심번호 실명화 작업’ 부분에 대하여도 불고 불리 원칙 위반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공소사실 제 2 항의 실명화 작업 부분은 경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면서 위 부분 항소 이유를 철회하였다.

가) 공소사실 제 1, 3, 4, 5, 6, 7 항에 대한 무죄 부분 피고인 A, B은 피고인 A의 공식 선거사무소와 별도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선거구 민을 응대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사기관을 설치 ㆍ 이용하고, 피고인 B은 위 사무실에 피고인 A의 홍보물을 게시하고, 선거인 13명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D, E, F, G는 피고인 B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피고인 A을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도록 할 목적으로 ‘ 선거운동’ 과 관련하여 행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행위들이 ‘ 당내 경선’ 과 관련된 것에 불과 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 선거운동’ 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인정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공소사실 제 2 항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 당내 경선운동은 공직 선거법 제 57조의 3 제 1 항 각호에 규정된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피고인

A이 직접 전화통화를 하여 지지를 호소한 것은 공직 선거법 제 60조의 3 제 1 항 제 6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직 선거법 제 57조의 3 제 1 항 각호에 규정된 방법이 아니므로, 공직선거 법상 허용되는 당내 경선 운동방법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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