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6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1. 11. 01:00경 포천시 D회사 기숙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로 큰소리로 다투던 중, 위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피해자 E (56세), 피해자 F (57세)으로부터 “밤중에 뭐하는 것이냐, 싸우지 마라”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볼펜을 오른 손에 쥐고서 볼펜의 뾰족한 부분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그었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배와 다리를 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볼펜을 사용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