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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3 2015고단3722
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은 2015. 4. 13. 02:40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로 26번길 21에 있는 택시정류장에서 피해자 D과 서로 욕을 하고 다투고 있었다.

그 때 길을 가던 피고인 A은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B을 발견하고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서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그 부근에 있는 골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골목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 A은 2015. 4. 13. 02:40경 제1항 기재 택시정류장에서, 피해자 D이 제1항 기재 폭행 사실을 신고하려다 떨어뜨린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사진 등, 현장 채증 사진, CCTV 캡쳐 자료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진료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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