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변호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범행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을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및 공기호위조죄는 인정된다.
2. 판단 피고인이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신이 수금한 화장품 판매 대금 등 약 1억 1,600만 원을 횡령하였고, 흰색 종이에 검정색 매직으로 자동차등록번호를 적은 다음 이를 자동차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으며, 자신의 계좌와 연계된 접근매체 2장을 대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최초 횡령범행이 발각된 후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등의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재차 횡령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위조 수준이 아주 정교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 범행의 피해금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원심판결의 경정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위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