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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16 2020노1762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변호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범행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을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및 공기호위조죄는 인정된다.

2. 판단 피고인이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신이 수금한 화장품 판매 대금 등 약 1억 1,600만 원을 횡령하였고, 흰색 종이에 검정색 매직으로 자동차등록번호를 적은 다음 이를 자동차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으며, 자신의 계좌와 연계된 접근매체 2장을 대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최초 횡령범행이 발각된 후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등의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재차 횡령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위조 수준이 아주 정교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 범행의 피해금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원심판결의 경정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위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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