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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5 2020노283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가 빌려 간 200만 원 중 30만 원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칼 2 자루로 피해자에게 전치 6 주의 상해를 가하였고, 페이스 북을 통해 알게 된 전문 위조 범에게 부탁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였으며, 체류기간 종료 후 1년 10개월 동안 국내에 불법 체류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기 전에 미리 식칼을 준비하기도 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수사단계에서 특수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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