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4.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188]
1. 피고인은 2012. 10. 중순의 어느 날 부산 남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2고단9501]
2. 피고인은 2012. 11. 8. 17: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모텔’ 603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2고단95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류 감정 결과 통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개인별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각 마약 범죄군 중 투약단순 소지 등 범죄의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각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각 가중 영역: 징역 1년~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다수 범죄 처리 기준 적용)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