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E은 원고에게 571,472,4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19%의...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8. 6. 2. 주식회사 지디리얼에스테이트(이하 ‘지디리얼’이라 한다)로부터 서울 강동구 F 지상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08. 12. 31.경 이를 완공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디리얼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지디리얼에 대하여 그 변제금 상당의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다.
지디리얼은 아래와 같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해당 세대를 분양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수분양자 분양대금 분양목적물 분양계약일(이전등기일) 피고 A 1,656,967,000원 110호 2007. 10. 12. (2009. 3. 30.) 피고 B 293,933,200원 409호 2009. 3. 2. (2009. 3. 30.) 473,811,800원 410호 피고 C 368,155,800원 402호 2009. 3. 16. (2009. 4. 14.) 417,395,600원 307호 피고 D 996,026,600원 303호 2009. 3. 17. (2009. 4. 14.) 피고 E 2,012,917,840원 202호 2008. 2. 20. (2009. 3. 30.) 원고는 지디리얼을 상대로 이 사건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2013. 9. 4.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지디리얼의 피고들에 대한 각 분양대금채권 중 아래 표에 기재된 각 해당 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부분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3. 9. 30. 피고 E에게, 2013. 11. 28. 피고 C에게, 2013. 12. 11. 피고 A에게, 2013. 12. 27. 피고 B, D에게 각 송달되었다.
제3채무자 청구금액 분양목적물 피고 A 1,006,967,000원 이 사건 아파트 110호 피고 B 404,045,100원 이 사건 아파트 409호, 410호 피고 C 465,668,666원 이 사건 아파트 402호, 307호 피고 D 693,814,560원 이 사건 아파트 303호 피고 E 571,472,442원 이 사건 아파트 202호 피고들이 지디리얼에게 위 각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