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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5 2016가단127329
관리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402,166원, 피고 C은 180,298원, 피고 D는 302,245원, 피고 E은 880,777원, 피고 F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1. 남양주시 L 상가(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의 31개 호수가 있는 상가로서, 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 상가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M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시설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시설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였다

(원고의 상호는 ‘주식회사 N’에서 2014. 4. 2. ‘주식회사 A’으로 변경등기되었다). 나.

피고들은 당시 이 사건 상가 내 점포의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이었던 사람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피 고 호 수 상 호 권리관계 1 B 103호 O 구분소유자 (임차인 : P) 2 C 104호 Q 부동산 임차인 3 D 110호 R 구분소유자 4 E 111호 S 부동산 임차인 5 F 112호, 206호, 207호 T 임차인 403호, 404호 U 피씨방 구분소유자 6 G 301호, 302호 V 노래방 임차인 7 H 303호, 304호 W 당구장 구분소유자 8 I 305호 X 한의원 구분소유자 9 J 306호, 307호 Y 임차인 10 K 402호 Z치과의원 임차인

다. 원고는 2013년 8월경부터 이 사건 상가의 전기요금 납부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원고와 입점자들 사이에 관리비 부과내역 등에 관한 분쟁이 일어났다.

이에 피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상가의 일부 입점자들이 원고에게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연체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라.

피고 J의 배우자 AA은 2014. 1. 2.부터 다른 입점자 2명과 공동으로 개설한 은행계좌(우리은행 계좌번호 AB)와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우리은행 계좌번호 AC)로 일부 입점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송금받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상가 103호의 임차인 P과 피고 D, F, H, I, J, K은 2013년 11월분부터, 피고 C은 2014년 1월분부터 그 이후의 관리비를 위 계좌로 납부하였는데, 그 중 2013년 11월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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