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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205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03. 07. 22:3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2:5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위 F에게 “개새끼 죽어봐라"고 욕설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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