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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4 2017고단23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2373』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8. 6. 16:30경 대구 달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1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2. 17:40경 대구 달서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4세)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12. 17: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채 F지구대로 이동하던 도중 발로 앞좌석에 앉아있던 위 경찰관 및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의 등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056』 피고인은 2018. 3. 25. 13:4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중ㆍ고등학교’ 주차장에서, 피해자 K(여, 59세)이 주차해둔 L 라세티 승용차의 사이드밀러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204,5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근무일지 『2018고단1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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