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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76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767』 피고인은 2019. 4. 21. 03: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국수를 먹던 중 옆 테이블에서 국수를 주문하고 기다리던 피해자 D(27세)과 그 일행에게 욕설을 하며 계속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 쪽으로 걸어와 그 곳 수저통에서 위험한 물건인 길이 23센티미터 가량의 쇠젓가락 5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 윗부분을 1회 힘껏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1850』 피고인은 2019. 2. 26. 10: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카페 내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6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만류하였음에도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 것들아, 개새끼들아. 경찰 불러라.”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카페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2019고단1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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