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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20 2014가단6308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84,313원 및 그 중 37,160,633원에 대하여 1999. 8. 5.부터 2004. 7. 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6. 6.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보증금액 3천만 원, 보증기간 대출일로부터 3년, 보증종류 주택구입자금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위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에 원고와 피고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등에 근거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이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이율은 1999. 1. 1.부터 2004. 7. 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 연 15%이다.

다. 이후, 피고는 1998. 12. 11. 신용보증사고를 야기하여 위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위 한국주택은행에게 37,160,633원( = 원금 30,000,000원 이자 7,052,873원 비용 107,76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미수보증료 150,410원, 미수위약금 58,190원, 미수과태료 15,080원이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04. 7. 1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구상금채권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4가단84012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9. 20. “피고는 원고에게 37,384,313원 및 그 중 37,160,633원에 대하여 1999. 8. 5.부터 2004. 7. 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4. 7.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2004. 10. 21.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전소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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