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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6.18 2019가합10864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725,240원과 그중 205,641,095원에 대하여는 1998. 6. 9.부터, 106,832,296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59714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11. 30.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3,725,240원과 그중 205,641,095원에 대하여는 1998.6.9.부터, 106,832,296원에 대하여는 1998.5.30.부터 각 1998.8.31.까지는 연 25%,1998. 9. 1.부터 1998.12. 31.까지는 연 20%,1999. 1. 1.부터 1999.6.30.까지는 연 18%,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13. 11. 29. 원고에게 위 판결로 확정된 구상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판결로 확정된 구상금 채권을 양도받아 그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위 판결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13,725,240원과 그중 205,641,095원에 대하여는 1998.6.9.부터, 106,832,296원에 대하여는 1998.5.30.부터 각 1998.8.31.까지는 연 25%,1998. 9. 1.부터 1998.12. 31.까지는 연 20%,1999. 1. 1.부터 1999.6.30.까지는 연 18%, 1999. 7. 1.부터 2019. 5.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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