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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30 2015노21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로 인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도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원심 판결 선고 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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