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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28 2015가합203253
특허권등록명의이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탄소섬유 발열체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난방장비 제조 및 도소매 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4. 5. 26. 원고가 보유한 별지 목록 1, 2, 4 기재 특허권을, 2014. 10. 20. 별지 목록 3 기재 특허권(이하 위 각 특허권을 통틀어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하고, 개별 특허권은 순번에 의해 특정한다)을 각 이전하였다.

다. 한편 원고 대표이사 C, 피고 대표이사 D 및 E은 2014. 7. 8.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1. C, E, D은 피고를 설립하고 C이 보유한 모든 기술력을 담는다.

3. 이전 원고의 모든 권한 및 회사 일체를 이관한다.

4. C은 피고 경영주식의 30%를 소유하고, E은 피고 경영주식의 10%를 소유하고, D은 피고 경영주식의 30%를 소유한다.

8. C, E, D은 피고의 경영에 필요한 70%의 경영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를 경영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① C을 제외한 E과 D은 피고 설립 전의 C의 채무를 인정하고 이를 최우선적으로 변제한다.

② E과 D은 C을 피고의 회장으로 인정하며, C의 연봉을 대표이사 연봉의 최소 150%이상 지급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③ C의 실수령액이 월기준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과 보너스 그리고 배당금, 연구비를 포함한 총 금액이 100억 원이 될 때까지 전체 배당금 및 임직원 보너스의 50%를 C에게 최우선 지급할 수 있음에 E과 D은 동의한다.

⑤ 돌발상황이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50%를 지급 못할 경우라 할지라도, E과 D은 피고 비용으로 집을 사서 C에게 평생 임대를 한다

던가, 어떠한 방법으로도 최우선적으로 해결함에 동의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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