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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1 2012고합1259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의 대표이사로서 C의 전반적인 운영 및 C의 재산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 7. 7.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대표이사로서 C의 회사 재산을 유지,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C의 '디지털 셋탑박스를 이용한 호텔운영 시스템 및 그 방법' 특허권 일부를 피고인에게 이전등록하여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C에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초 이 사건 특허권의 특허권자인 주식회사 E(이하 ‘E’)로부터 C와 피고인이 공동으로 특허권을 양도받은 것인데, 특허권 이전 업무를 처리한 F의 착오로 C 단독 명의로 등록된 것을 정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배임행위가 아님은 물론, 배임의 범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이고, 한편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까지 이르지 못하는 이상, 비록 피고인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

위 법리와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그 증언 등의 취지는, ① 피고인은 C 주식의 65% 정도를 가진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해 왔고, 이 사건 당시 C의 이사로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외 재무를 담당하는 F과 비상근이사로 피고인의 지인인 H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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