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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15 2016고단6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23. 00:23 경 안산시 상록 구 예술 광장로 1 인근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2. 23. 00:23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하여 말투가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성곡동 방면에서 초지 동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운 전한 과실로 마침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리 오 승용차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신체의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사진

1. 음주 측정기록 지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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