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993,0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3.부터 2017. 6. 8.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공항공사는 청주공항 탑승교 제작공사, 양양공항 탑승교 제작공사를 각 주식회사 동은테크(이하 ‘동은테크’라 한다)에, 위 각 탑승교 설치공사를 주식회사 코빅건설(이하 ‘코빅건설’이라 한다)에 각 도급하였고, 동은테크, 코빅건설은 위 각 탑승교 제작공사, 설치공사를 모두 원고에 하도급하였다.
순번 계약일 계약명 납품일 계약금액 (원, 부가가치세 별도) 1 2015. 6. 19. 청주공항 탑승교 제조, 구매 설치공사 2015. 9. 30. 398,565,520 (선급금 56.9%) 2 2015. 6. 19. 양양공항 탑승교 제조, 구매 설치공사 2015. 10. 15. 411,859,980 (선급금 57.8%) 3 2015. 8. 31. 청주공항 탑승교 설치공사 2015. 10. 30. 266,261,060 (선급금 56.9%) 4 2015. 8. 31. 양양공항 탑승교 제조, 구매 설치공사 2015. 11. 15. 275,374,050 (선급금 57%)
나. 원고와 피고는 아래 표와 같이 위 탑승교 제작공사, 설치공사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이하 각 공사계약을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 하고, 각 순번 공사계약을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4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1, 2 공사계약에 따른 계약금액 및 부가가치세로 891,468,050원[= (398,565,520원 411,859,980원) × 110%(부가가치세)]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3, 4, 공사계약에 따라 선급금을 포함하여 378,857,259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37,885,725원, 합계 416,742,984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 따른 납품일까지 각 탑승교를 제작하지 못하였다. 마. 원고, 피고, 코빅건설, 동은테크는 2016. 1. 15. 피고가 미완성된 탑승교를 코빅건설, 동은테크에 인도하고, 코빅건설, 동은테크가 이를 제작,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바. 원고는 같은 날 코빅건설, 동은테크와 사이에 ‘각 탑승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