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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2 2018나5126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시공사인 C이 2015. 10.경 원고에게 레미콘대금 26,000,000원을 변제하였고, H가 원고에게 레미콘 대금 일부를 변제하여 원고가 2018. 3. 22.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이 되어 있던 7필지 부동산 중 2필지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을 해제하였으므로, C과 H의 변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 할 레미콘대금은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C이 변제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청구로 구하는 레미콘대금 52,000,000원은 2015. 10. 26. C로부터 변제받은 26,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H가 변제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4. 21.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 이 사건 주문서에 따른 레미콘대금 외에도 I을 운영하는 H에 대하여 62,806,286원의 물품대금 및 이자 채권이 있었고, 2018. 3. 22. H로부터 I에 공급한 위 물품대금의 변제로 3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이 사건 주문서에 따른 레미콘대금에 대한 변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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