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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132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324] 피고인은 2015. 2. 25. 19:27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빨래방”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책상 아래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약 84만 원, 국민카드 등 신용카드 20장, 새마을금고 등 통장 10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루이까또즈 손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3388] 피고인은 2014. 9. 23. 14:2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싱크대 위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등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회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2015고단3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자의 가방이 발견된 장소 사진, CCTV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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