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7. 30. 가석방되어 2013. 1. 9.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월 초순 13:00경 서울 강북구 C,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원 상당의 금반지(3.75g) 6개와 금팔찌(7.5g) 2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초순 13:00경 포항시 북구 E건물 203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그곳 컴퓨터 책상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금반지(3.75g)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