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2. 24. 가석방되어 2015. 3.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6. 05:00경 경기 성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63번, 64번 좌석의 PC 본체의 덮개를 손으로 열고 그 안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도합 400,000원 상당의 CPU부품 2개를 분리해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5. 3. 27. 06: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96,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발생보고(첨부된 피해자 진술서, 사진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누범전과 가석방기간 경과보고), 수용현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범죄일람표 2, 3항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