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상안동 757-3에 있는 양지마을 입구 삼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상안중학교 쪽에서 신상안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2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는 피해자 D(73세)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조수석 앞휀다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심장손상 및 혈기흉에 의한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차로 치어 사망케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및 사망이라는 결과가 대단히 중하다.
다만, 무단횡단 사고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