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9. 04:15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좌측 경사지로 화물차를 추락시키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같은 날 04:19경 차가 도랑에 빠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당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와 같은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25경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측정 거부 의사를 밝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