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10:15경 순천시 B에 있는 C슈퍼 앞 노상에서, 약 2미터 가량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교통 경찰관에게 단속되면서 순천경찰서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많이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