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1.경부터 같은 해
9. 28.경까지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해자 C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라고 함)의 현장소장으로서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위험도로보수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마사토 처리 및 공사현장 운영경비 집행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9. 8.경 위 위험도로보수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마사토를 위 회사를 위하여 관리하던 중, 그 중 15톤 덤프트럭 44대분의 마사토를 E에게 임의로 판매하고, 2013. 9. 11.경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마사토 판대대금 110만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위 위험도로보수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마사토를 위 회사를 위하여 관리하던 중, 그 중 15톤 덤프트럭 40대분의 마사토를 F에게 임의로 판매하고, 그 무렵 F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마사토 판대대금 100만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24.경 위 위험도로보수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마사토를 위 회사를 위하여 관리하던 중, 그 중 15톤 덤프트럭 20대분의 마사토를 G에게 임의로 판매하고, 2013. 9. 27.경 G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마사토 판대대금 45만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마사토 시가 합계 255만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마사토를 임의로 판매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H, G,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반출된 마사토 촬영사진
1. 농협 이체처리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E 전화조사), 수사보고(F 전화조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