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부터 2016. 3. 31.까지 C 노인 요양센터의 행정과장으로서 회계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9. 20:06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C 노인 요양센터 행정 사무실에서, C 노인 요양센터의 유동성계좌( 신한 은행 계좌 E)에 입금된 금원을 위 요양센터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거래 내역 상세 조회 내용 란에 “ 창고 물품 구입 ”라고 기재 후 265,000원을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6. 2.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4회에 걸쳐 합계 294,031,56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통장 사본
1. 시설 회계사고에 관한 상황보고
1. 피의 자 명의 신한 은행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1. 피의 자 명의 SC 제일은행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1. 영수증 사본
1. 전표, 지출 결의 서, 유동성계좌 거래 내역 상세 조회 사본 등
1. 품의서, 지출 결의 서, 유동성계좌 거래 내역 상세 조회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100회가 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도 3억 원 가까이에 이르는 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기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를 하였고, 상당한 금원을 변제하였으며, 담보권 설정 등으로 이 사건 피해금액 전액이 회수될 것으로 보인다.
오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