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G은 73,705,788원과 그 중 71,820,505원에 대하여,
나.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피고 주식회사 G의 연대보증하에 소외 H과 체결한 주택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03. 6. 20. J은행에게 71,820,50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위변제 후 소외 H과 피고 주식회사 G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차전11493호 구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소외 H과 피고 주식회사 G에게 연대하여 “73,333,975원과 그 중 71,820,505원에 대하여 2003. 6. 20.부터 2004. 7. 1.까지 연 20%, 2004. 7. 2.부터 지급명령결정 정본 송달일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소외 H에게 2008. 6. 24., 피고 주식회사 G에게 2008. 9. 2. 각 송달되고 그 즈음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관리하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승계한 관리기관이다. 라.
소외 H은 2009. 8. 20. 사망하였고, 처인 피고 A와 자녀들인 피고 C, D, E이 상속하였는데, 위 피고들은 부산가정법원 2011느단2213호로 상속한정승인신청을 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11. 9. 14. 수리결정을 받아 그 즈음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원고의 구상금 채권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판결금 추가발생금 회수금 잔액 대위변제금 71,820,505원 71,820,505원 추가보증료 1,513,470원 1,513,470원 비용 455,429원 83,616원 371,813원 합계 73,333,975원 455,429원 83,616원 73,705,788원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피고 주식회사 G은 73,705,788원과 그 중 71,820,505원에 대하여, ② 피고 주식회사 G과 연대하여 망 H(I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①항 기재 금원 중, 피고 A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