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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8 2017고합1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C 위원회 신분증 1개( 증 제 1호), D 신문사 기자 신분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65』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7. 2. 28. 00:09 경 의정부시 E 앞 도로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F' 을 통해 ‘33 세의 남자인데 자동차 내에서 유사성행위를 희망한다’ 라는 의미인 ‘G’ 라는 피고인의 아이디를 보고 연락한 청소년인 피해자 H( 여, 14세 )에게 ‘ 자동차 내에서 현금 15만원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 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시간과 장소를 정한 후 이를 승낙한 피해자를 위 장소에서 만 나 그 곳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이 운전하는 I 카니발 승합차에 탑승시켰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여기는 모텔도 많고 사람 왕래가 많아 다른 곳으로 가자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서 약 2km 떨어진 의정부시 J(K에서 서울방향 약 370m 지점) 의 갓길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의정부시 J(K에서 서울방향 약 370m) 의 갓길에 정차 한 위 I 카니발 승합차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소지하고 있던 ‘C 위원회’ 신분증을 보여주며 단속을 나왔다고

한 뒤 ‘ 나도 한번 하러 왔으니 조건만 남을 하자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 과도) 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 나도 그냥은 못 가겠다.

옷을 벗어 라 ’라고 말하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옷을 벗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를 의자에 눕혀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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