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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4가합593484
납품대금 청구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쌍용건설 주식회사(이하 ‘쌍용건설’이라 한다

)는 피고로부터 서울 서초구 D 지상 ‘C 교회’ 건물 신축공사를 수급하였고, E이라는 상호로 조명기구 도ㆍ소매업을 하는 원고로부터 위 공사에 사용될 조명기구를 납품받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와 쌍용건설은 2012. 9. 14. ‘일반조명’ 품목에 관하여 계약금액 840,070,000원(= 공급가액 763,700,000원 부가가치세 76,270,000원)으로 하는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2013. 5. 6. ‘인테리어조명’ 품목에 관하여 계약금액 2,078,285,000원(= 공급가액 1,889,350,000원 부가가치세 188,935,000원)으로 하는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2차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1) 한편, 쌍용건설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원고, 쌍용건설, 피고는 2013. 2. 20. 향후 발생하는 공사대금을 피고와 쌍용건설의 확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되, 쌍용건설의 경영이 정상화될 경우, 그 다음날부터 위 합의의 효력을 상실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납품대금 직접 지급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를 하였다.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납품대금 기성금을 직접 지급하였다(다만, 피고가 쌍용건설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면, 은행이 이를 인출해 하수급업체에 정해진 금액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2) 쌍용건설은 2013. 2. 26. 워크아웃을 신청해 2013. 3. 4. 워크아웃이 개시되었다가, 2013. 6. 25. 채권단과 사이에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3 채권단과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 체결 이후인 2013. 7.경부터 피고는 원고가 아닌 쌍용건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쌍용건설은 원고에게 B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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