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716,0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2016. 11.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 및 수량증감) ② 계약서에 명시된 예정수량은 의료환경 등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 계약된 약품 예정수량의 200%까지 납품요구시 납품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제5조(이행지체와 계약해지) ① 병원에서 납품지시된 동일 건에 대하여 2회 이상(납품기한은 매회 2일 이내 납품독촉에도 불구하고 납품기간 경과 후 5일 이내 납품되지 아니하여 환자진료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병원에서 해당약품을 자체수급할 수 있으며 계약단가에 비하여 고가 구입한 경우 그 차액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산하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여 왔는데, 25개가량 품목에서 계약수량의 110%를 초과하는 납품이 이루어졌고, 그 중 200%를 초과하는 납품도 2건 유박신주 750mg*10V 337%, 프로맥정 30T 302% 있었다. 라.
원고는 2014. 12. 23. 피고에게 ‘과다 손실 품목의 수량이 과다한 예정수량초과로 인하여 도저히 손실을 감당할 수 없어 계약 만료일을 3개월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계약보증금을 귀납하여 드리고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러 계약을 해지합니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2. 24. 원고에게'귀사의 해지 통보는 일방적인 통보로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계약기간 2015. 3. 31.까지 납품이행을 정상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계약 불이행시에는 이 사건 계약 특수조건 제5조에 따라 미납 품목에 대한 자체 수급시 차액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 환수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