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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37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이하 불상지에서,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 C에게 “ 친동생이 운영하는 치과 병원을 확장, 이전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내가 대출을 받을 수가 없으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대출금은 내가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친동생의 병원 이전비용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었고, 다른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며, 1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는 바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 2.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3,6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2,65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제 1, 2회 경찰 진술 조서

1. 신한 은행 통장 사본, 국민은행 통장 사본

1. 형사사건 외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빌려준 돈 입금 내역

1. 2008. 5. 29. 피의 자에게 빌려준 돈에 대하여 D 아파트를 상계한 내역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8월 ~ 4년) 서술 식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 단계 상승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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