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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75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8. 경 수원시 일원에서 사촌 처남인 피해자 C에게 “D 이 시행하는 E 아파트 재건축사업 관련하여 조합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재건축 딱지를 구입하여 두면 많이 남을 것이다, 분양 받는 아파트 평수를 넓혀 주겠으니 필요한 돈을 돈을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재건축사업 관련하여 조합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재건축 딱지를 구입하거나, 구입 후 평수를 넓혀 주거나, 매매 등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통장으로 12,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으로 비롯하여 2016. 8.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재건축 딱지 관련 평수 넓히는데 필요한 비용 또는 거래 관련 명목 등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금 103,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통장 사본, 무통장 입금 증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 가중영역 (1 년 8월 ~9 년) 서술 식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 단계 상승 [ 특별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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