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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25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시장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 방문하며 피해자에게 ‘ 나는 공학 박사 이면서 의학 박사이다.

E 대학교 산부인과 의사로 재직하고 있고, 무역업체인 F을 운영하고 있다’ 는 등의 이야기하며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6. 19.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아프리카 수단 등에 CCTV 카메라, 엘리베이터 등 첨단장비를 수출하고 있는데, 회사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높은 이자를 적용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학 박사나 의학 박사가 아니고 E 대학교 산부인과 교수로 재직한 사실이 없었으며, 고정적인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 없이 은행 대출을 받아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6. 19. 피고인 명의의 G 은행 계좌 (H) 로 1,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1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269,225,096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확인 증, 차용증, 문자 메시지,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 월 20일 ~2 년 6월) 서술 식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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