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3. 30.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7. 3.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40』 피고인은 2012. 3. 30.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 등으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등의 결정을 받고, 2017. 3. 19.부터 2027. 3. 18.까지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자이다.
1.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자는 야간 등 특정 시간대 (00 :00 경 ~06 :30 경) 의 외출제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7. 5. 14. 불상 시경 주거지인 시흥시 B 건물 C 호를 이탈하여 다음날 00:41 경까지 주거지에 귀가치 아니하여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5. 불상 시경 주거지인 시흥시 B 건물 C 호를 이탈하여 다음날 01:13 경까지 주거지에 귀가치 아니하여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14. 불상 시경 주거지인 시흥시 B 건물 C 호를 이탈하여 다음날 00:37 경까지 주거지에 귀가치 아니하여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 25. 불상 시경 주거지인 시흥시 B 건물 C 호를 이탈하여 다음날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부근에서 발견되어 귀가한 02:20 경까지 주거지에 귀가치 아니하여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6. 26. 불상 시경 주거지인 시흥시 B 건물 C 호를 이탈하여 다음날 인천 계양구 작전동 부근에서 발견되어 귀가한 01:45 경까지 주거지에 귀가치 아니하여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6. 27. 01:59 경 주거지인 시흥시 B 건물 C 호를 이탈하여 같은 날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