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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9 2018가단2395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가 2017. 9. 19. 작성한 2017년 증제1071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9. 19.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7년 증제1071호로 차용금 3천만 원을 2017. 10.부터 매월 말일에 300만 원씩 총 10개월에 걸쳐 분할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으며,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변제한 사실, 원고, 피고, D 사이에 2018. 3. 13. ‘D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1100만 원을 피고에게 변제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1,500만 원만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2호증)가 작성된 사실, 피고는 2018. 4. 20. 원고에게 "원고가 E한테 (받을) 15,000,000원(을) 저 본인 피고한테로 위임을 하여 피고는 잔금 일천오백만 원을 E한테 받을 것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원고와 금전관계가 없음을 증명합니다.

차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 일이 있으면 원고에게 3천만 원에 대한 변제에 대해 무효함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기재된 서면(갑 제5호증)을 교부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피고가 E로부터 ‘2018. 5. 20.부터 매달 20일 1백만 원에서 2백만 원씩 변제하여 1년 안에 모두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제6호증)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변제 및 면책적 채무인수약정에 따라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한국어에 서툰 피고에게 D이 보증을 하는 거라고 하여 그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갑 제2호증의 확인서에 서명을 해주었으며, 원고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돈을 갚겠다고 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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