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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6가합526167
채권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목록 중 해당 ‘인정금액’란 기재 각 금액의 임대차보증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 취득 및 임대차계약 승계 H는 2004. 1. 27. 서울 강남구 I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경사지붕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들과 H는 2013. 8. 26. 피고들이 H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대금 4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3항에는 ‘매도인은 잔금 시 임대차계약을 승계시켜 주고, 매매부동산을 인도일 기준하여 임대료 정산한다.’고 정하고 있다.

H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들에게 교부한 각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차계약 내역에 따른 원고들과 H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아래 각 임대차계약 상 원고들의 H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정리하면 별지 목록 중 ‘인정금액’란 기재와 같으며, 위 임대차계약 내역에순번 원고 계약체결일 임대차목적물 임대차기간 임대차보증금 (원) 월 차임 (원) 1 A 2007.경 303호 2007. 2. 26. ~ 2008. 2. 25. 10,000,000 1,000,000 2 B 2011. 9. 27. 201호 2011. 11. 5. ~ 2013. 11. 4. 5,000,000 700,000 3 C 2013. 4. 2. 102호 2013. 4. 28. ~ 2014. 4. 27. 10,000,000 1,000,000 4 D 2013. 8. 23. 301호 2013. 8. 29. ~ 2015. 8. 28. 5,000,000 650,000 5 E 2012. 9. 1. 304호 2012. 9. 19. ~ 2013. 10. 18. 5,000,000 700,000 따른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임대차보증금은 합계 9,000만 원이다.

피고들은 H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 대금 4억 2,000만 원에서 임대차보증금 합계 9,000만 원을 공제한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3. 10. 31.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J은 H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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