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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1.28 2017고단11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17. 14:17 경 전 북 순창군 C에 있는 ㈜D 회사 식당 앞에서, 반장인 피해자 E(46 세 )으로부터 “ 마지막 차량의 자갈을 받으라” 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불만을 품고 지시를 거절하여 서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5~6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 점막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5. 17. 14: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인근에 주차한 자신의 레미콘 차량 조수석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망치( 길이 약 40cm) 와 쇠망치( 길이 약 30cm )를 양손에 들고 와 위 피해자를 향해 치켜들며 “ 죽여 벌 랑께!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6, 17),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E의 상해 진단서, CCTV 캡 쳐 사진, 사진,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인 돌망치와 쇠망치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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