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0. 02:0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 청소년인 C(여, 17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와 채팅을 하면서 속칭 ‘조건만남’할 것을 제안하여, C에게 1회 성교 행위의 대가로 10만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성매매 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김포시 D에 있는 ‘E편의점’ 인근에서 위 C을 만나 피고인의 F 볼보 승용차에 태운 후 김포시 봉화로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위 승용차 안에서 C와 1회 성교 행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사진 첨부, 방범용 CCTV 분석, 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기본영역)
나. 권고형의 수정 : 징역 1년 ~ 2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직 올바른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아니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