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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7.24 2019누10708
1,725,000원 과징금 처분(운영정지 15일에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9행 ‘영유아교육법 시행규칙’『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9. 6. 12. 보건복지부령 제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단순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 제4면 제13행의 ‘이에’부터 제5면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2016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 ‘어린이집의 지출은 어린이집 전용 체크(신용)카드, 계좌입금으로 하고, 다만,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은 보조금 전용카드나 보조금 전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하며, 시도지사가 정하는 소액의 범위 내에서 현금결제 가능’이라는 지침을 정하였다.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은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2018년도 보육사업안내에도 2016년도 보육사업안내와 같은 내용의 어린이집의 지출 지침을 정하였다(이하 보건복지부장관의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각 보육사업안내를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2018년도 보육사업안내’라 한다

). 따라서 이 사건 시정명령에서 말하는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은 위 시설재무회계규칙을 말하고,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준수 철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2018년도 보육사업안내를 준수하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은 ‘어린이집 지출은 어린이집 전용 체크(신용)카드를 만들어 그 어린이집 전용 체크(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입금을 통해 하라’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제8면 제2행부터 같은 면 제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는,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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