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2.09 2015노282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보조금 유용으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보조금 유용으로 인한 영유아보육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보조금을 유용하지 않았고, E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명의의 농협 통장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 F의 통장으로 돈을 이체한 것은 위 농협 통장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건물 대출금 이자, 4대 보험금 등 지출되는 비용이 많아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품ㆍ교재 구입비, 어린이집 수리ㆍ보수ㆍ관리에 필요한 공사대금, 보육교사 급여 등을 별도로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위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보조금 유용으로 인한 영유아보육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5) 중 순번 9 내지 12, 25번을 각 삭제하고, 제1의 나항 제4, 5행 “총 323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190,092,782원 상당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유용하였다.”를 “총 318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187,672,782원 상당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유용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보조금 유용으로 인한 영유아보육법위반의 점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14. 6. 16.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103동 107호에서 ‘E’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