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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23 2018구합52189
어린이집폐쇄명령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경부터 진주시 B 소재 ‘C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 2017. 8.경 원고의 어린이집 운영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제보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7. 11.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다. 위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피고는 2018. 7. 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①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시설폐쇄명령(이하 ‘이 사건 폐쇄명령’이라고 한다), ②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보조금 29,847,740원의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보조금반환명령’이라고 한다), ③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제5호에 따라 특별활동비 및 기타 필요경비(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라 학부모들로부터 수령하는 필요경비이다) 부정수납액 109,169,500원을 학부모에게 반환하라는 학부모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학부모반환명령’이라고 하고, 위 처분들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1) 실제로 편성되지 않은 학급을 편성된 것처럼 신고하고, 사무원인 D을 그 보육교사로 허위 신고하여 2015. 3. 2.부터 2017. 12. 21.까지 피고로부터 기본보육료, 인건비, 각종 수당 등으로 29,847,740원을 부당수령 2) 방과후 특별활동비, 급식비, 교구 및 교재비 등의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학부모들로부터 영유아보육법 제38조, 경상남도 고시로 정한 수납한도액을 109,169,500원 초과하여 수령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폐쇄명령 및 이 사건 보조금반환명령 부분 1 영유아보육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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