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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1 2017노37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K를 징역 8월에, 피고인 A을 제 1 원 심 판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K 1) 사실 오인( 제 1 원심판결) 피고인 K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 O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

또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인 피해자 O, P의 진술은 신빙성이 크게 의심되고, 달리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할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제 1 원심판결) 피고인 K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제 1 원심판결)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O이 피고인 K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기 위해서 피해자 O의 목 부위를 잡아끌던 중 피해자 P이 뒤로 밀쳐서 넘어졌을 뿐이다.

또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인 피해자 O, P의 진술은 신빙성이 크게 의심되고, 달리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할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심신장애( 제 2 원심판결)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3) 양형 부당( 제 1, 2 원심판결) 피고인 A에 대한 각 원심의 형( 제 1 원 심: 징역 6월, 제 2 원 심: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제 1 원심판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6. 12.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3. 1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제 1 원 심 판시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의하여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 1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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