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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04 2020노2857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심신 미약 ( 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나. 각 양형 부당 ( 원심: 벌금 200만 원)

2. 직권 판단: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필요적 고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이 2020. 9.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20. 12.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이 사건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필요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 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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